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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노래방 추태 인정”

법원 “5천만원 배상” 손배소 항소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송명호 평택시장이 일본 방문중 노래방에서 추태를 부리고서도 오히려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이익재 전 평택시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시장은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시장이 2005년 일본 아오모리시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성기 흉내를 내거나 여성참석자들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송시장이 허위의 사실로 이 전 의원을 고소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송시장의 고소와 증언으로 인해 이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야 무죄판결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번 고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는 한편 상고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고법에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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