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위기에 놓였던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법을 6년 연장해 통과시켰다.
당초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년 연장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2~3년 연장안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6년 연장 또는 시한을 두지 말자고 의견을 제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동폐기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와 지역신문은 문화부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연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선 사례를 들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방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6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법을 통과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