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단속을 벌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단속에는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 조업 기간을 위반한 행위 ▲포획금지 몸길이를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