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주택 입주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돕기 위한 구입자금보증 특례조치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분양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주택 구입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 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보증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는 연소득 1천만원 이상(배우자 소득 포함)으로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하며 1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을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기로 확약해야만 한다.
대상주택은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이다.
HF 관계자는 “분양주택 입주를 위해 요건에 적합한 기존주택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주택이 DTI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 매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