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에 상관없이 체납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 관인을 날인해 교부해 준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은행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 역시 가까운 세무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납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