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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후상박’ 타임오프 노동계 변화오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를 어느선까지 제한할 것이냐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지칭하는 타임오프는 각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다. 지난 2월초 확정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활동에 들어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면제위)는 지난 1일 새벽 ‘하후상박’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근로면제위가 결정한 타임오프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하후상박이 적용됐다. 즉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경우는 기존보다 전임자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됐으며 중소기업 노조는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전임자 1인당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정돼 회사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기준은 연간 2천시간으로 정해졌다.

사업장별 노조 전임자의 숫자는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로 제한됐다. 이와함께 1만5천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전임자 14명에 노조원 3천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최대 24명의 전임자가 허용되지만 그 이후는 18명으로 숫자를 줄이도록 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노조원 4만5천명, 전임자 220명인 현대차노조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는 노조전임자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 반해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장 노조는 0.5-2명까지 전임자를 둬도 되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대단위 사업장 노조는 조직 슬림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당장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면위의 지난 1일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도 만족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경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더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임오프 협상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살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봉합될지 지금으로서는 매우 불확실하다. 다만 노사정 합의정신의 뜻은 일종의 절충이고 조정이며 이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모든 당사자가 유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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