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의 출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 4년부터 고 3년까지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국·영·수·사·과 5과목,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예컨대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