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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출국 불이익 면제

법무부와 노동부는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6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때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성폭력 사범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향후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증발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발급 요건을 갖추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불법고용 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을 면제시켜 주고, 내국인 또는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4개월의 특별대책기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불법고용 사업주는 계속 단속할 계획이며,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경찰 등과 함께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간동안 약 1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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