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지역 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상품권을 준 김치업체 H유통에 대한 행정조치가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의 불협화음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22일·5월3일자 보도), 당시 사건과 연루된 행정실장들이 근무했던 지역교육청(수원, 성남, 용인)에선 해당업체의 부정당업자 청구절차를 손 놓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초등학교 행정실장 18명이 사건 당시 근무했던 지역교육청에 올 1월 말 사건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으나, 해당교육청에선 부정당업자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실장들에게 상품권을 준 김치업체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선 해당교육청의 청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부정당업자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수원, 성남, 용인교육청 재무과에선 사건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다.
성남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부서로 알려진 사실이 없었다”며 “사건이 재무과로 접수돼야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건의 징계 결과가 통보돼 앞으로 관련 조치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경찰에서 지난해 말 이 사건과 연관된 관내 초등학교 직원들에 대한 내사종결 통보를 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수사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성남지역 초등학교 행정실장 18명에 대해 김치납품 업체 H유통 P사장으로부터 지난 2007~2008년 사이에 구두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조사가 실시, 이중 행정실장 4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