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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가입 불법 정치활동 교사·공무원 27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6일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 등 모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이들 단체 조합원 265명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국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정식 가입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당비 또는 후원금으로 모두 1억153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민노당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 민노당 계좌로 매달 1만원 내외의 소액을 당비 명목으로 꾸준히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의 교사ㆍ공무원은 당원이나 당우로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후원당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는 “우리 조합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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