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최근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의무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해 자원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여부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1차 점검은 감량의무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 센터에서 실시하며 1차 점검 결과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후, 구 청소 과에서 2차 확인점검을 실시해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대상은 영업장 규모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이 해당되는데, 현재 인천시 남구 소재 감량의무사업장은 일반음식점 329개, 집단급식소 103개, 대규모점포 3개 등 총 435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