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화성오산교육청 폐교이용 ‘돈벌이?’

매년 대부료 인상 민원사항 외면 임대인 부담 증가
‘문화시설 활용시 감액’ 규정 예산부족 이유 외면

<속보> 화성오산교육청(이하 교육청)이 폐교재산(함산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을 매각하는 과정에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7일자 9면 보도) 교육청측이 해마다 지역내 폐교재산의 대부료를 인상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의 폐교활용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은 재산가치평정의 20/1000을 적용해 대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까지 지방재정법에 따라 50/1000을 적용하던 기준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며 낮춰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해당 부지 인근의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며 대부료도 잇따라 인상, 임대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육청에선 폐교활용에 대한 지원 없이 대부료 수입에만 치중하고 있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까지 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해왔던 화성시민 A씨는 “지난 1997년에 수의계약할 때는 840만원에 대부했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대부료가 3천만원으로 인상돼 현실적으로 대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며 “관련법에는 폐교를 문화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감액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청에선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폐교를 임대하며 주변 환경 때문에 식수가 오염돼 교육청에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았다”며 “매년 대부료 납입만을 독촉하며 임대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임대업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예산만 있다면 임대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지만 신설학교를 설립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것은 교육청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료를 10/1000으로 인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역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