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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유시민-김윤식 선거법 위반 논란

다른 정당 후보 선거운동·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기지사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민주당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김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유 후보는 지난 16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 고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서 염태영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 함께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와 염 후보는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는 서로 당은 다르지만 러닝메이트”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88조를 위반 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 이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캠프 김희수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88조는 금품 매수나 수수 등으로 야합하면 안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선거 공조를 막는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흥시 민주당 김윤식 후보에 대해서도 도당은 “김 후보가 기자회견과 명함에 새긴 문구, 선거 현수막 등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유치를 확정지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선거 홈페이지엔 ‘서울대 국제 캠퍼스와 서울대 병원 유치가 확정됐습니다’는 동영상도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김 후보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어기선·김수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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