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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선거(選擧)

이해덕 논설위원

중국 한나라 때 군수(郡守)가 현량방정(賢良方正 어질고 착한 사람)하고 효렴(孝廉 효심이 깊고 청렴한 사람)한 사람을 관리로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다. 군수가 사람을 뽑는 것을 선발(選拔)이라 했고, 그 다음에 조정에 올리는 것을 천거(薦擧)라고 했다.

선발과 천거, 즉 선거(選擧)된 사람은 관리로 임용됐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투표방식의 선거는 이보다 훨씬 늦다. 유럽에서는 19세기까지 유권자가 재산과 납세액의 다소(多少)에 따라 제한된 선거가 이뤄지다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남자 보통선거와 여성참정권이 확립된다.

영국은 1884년에 농민과 광부에게 선거권을 줬고 1918년에 남성보통선거구제 채택과 동시에 일부 여성에 한해 참정권을 허용했다. 미국은 1870년 흑인에게, 그리고 1920년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다. 프랑스는 혁명이후 재산기준에 의한 제한선거가 이뤄져오다 1849년에 남자보통선거, 1945년 여성참정권이 인정됐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미군정청(美軍政廳)관리 하에 최초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다. 1구1인의 소선거구제에 1인1표의 단순투표제를 채택했는데 선거구는 모두 200개였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의회(制憲議會)는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고,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에 이어 10월 2일에는 ‘국회법’과 ‘선거법’을 제정했다.

오늘날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제41조 1항과 제67조 1항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선거에 대응하는 강제선거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의 행사를 의무적인 것이 되게 하는 제도다. 이집트 헌법은 선거참여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벨기에의 경우 초범자에게는 도의적 제재를, 누범자에게는 그 의무 위반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흥미롭다. 20일부터 6.2지방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거리에 나붙은 선거 홍보물을 보면 ‘선거가 뭐길래’ 그토록 목숨을 거는지, 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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