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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시설 지역 주차허용구역 지정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다. 조상 흉보기, 부모나 자식에 대한 욕, 출신 지역에 대한 평가, 종교 비판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타인의 종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능수능란한 정치인들도 종교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회피할 정도다. 특혜도 있다. 대부분 종교시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물론 모든 종교시설의 경우는 아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얼마 안 되는 급여에서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허용구역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도심의 경우 종교인들이 높은 지가로 인해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인근에 주차, 주차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됨에 따라 종교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이유다. 도는 가급적 해당 종교시설 인근의 공원ㆍ학교ㆍ예식장ㆍ복지시설ㆍ재래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연계시켜 ‘종교 특혜’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도는 선진국의 예까지 들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공휴일 주차허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공휴일의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는 방식과 종교시설마다 일정 수의 주차대수를 할당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애써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종교시설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종교시설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제는 도까지 나서 종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허용구역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은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종교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은 국가의 질서유지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을 위한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이다. 사랑과 자비는 타인을 존중하는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종교시설이 먼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교회나 성당, 절에 가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가는 것은 나 혼자만 편하자는 이기주의다. 말로만 사랑과 자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야 말로 솔선해서 이웃과 지구 환경을 위해 일요일만이라도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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