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등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전문직 116명에게 323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종 66명, 치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과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천만원으로 소득탈루율은 30.7%에 달했다. 직전 조사 때 40.9%보단 낮아졌지만 아직도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을 12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켰고, 법무사는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중 1∼2개 단지를 통째로 누락해 7억원에 해당하는 수입을 탈루했다.
또 치과 의사는 경우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시킨 뒤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15억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14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은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5명,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현금거래분을 신고누락한 음식업,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