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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만 골라 억대 금품 턴 60대 영장

부천남부경찰서는 18일 수도권 일대에서 내 부유층 아파트만을 골라 침입해 1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H(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쯤 부천시 원미구 소재 H(34)씨의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부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1억5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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