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부천시는 기존의 7천만원 전세를 구할 경우 지원되던 것을 8천만원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지원 대상을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대 4천9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 5천600만원)의 금액을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본인의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부천시청이나 새로 계약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