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24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는 시종 결연함 속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는 10분 동안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일관하며 천안함 순국 용사를 기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담화문 발표 장소 역시 이 같은 의미를 반영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 추모실로 정했다. 이곳은 올해로 60년을 맞는 6.25 전쟁 영웅들의 흉상과 동판 등이 전시된 곳이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도중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단상에 가지런히 놓았던 양손을 한 데 모아 깍지를 끼면서 어느 때보다 단호함을 내비쳤다. 이어 북한을 향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대목에서는 목소리 끝이 올라가면서 경제 파탄으로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핵개발에 매달리는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노여움마저 묻어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위권을 언급한 대목에서 ‘무력침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자위권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침범에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무력침범’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아직은 선제적 자위권은 위법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