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으로 가출, 범죄·폭력 피해 청소년, 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이다.
지원을 원할 경우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관계인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오는 31일까지 2010년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