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각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각 후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각 신문의 지면과 방송에 속속 보도되면서 출마자들은 물론 그동안 무관심하던 유권자들의 선거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달아오르는 것은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마음만 아닌 듯 싶다.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불법 선거개입도 극에 달한 느낌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지방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개입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을 선출한다. 다시 말해 해당 단체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기도 하는 선거인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효율성도 저해하는 중대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은 내심 선거 후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이나 이권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몇 년 동안 ‘모셨던’ 시장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모셔야 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몰지각한 말이다. 공무원이 모셔야 하는 주인은 바로 시민들이다. 시민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한 처사인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지자체의 부조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일반인의 선거범죄보다 큰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발각된 위반 사례는 현 시장의 저서를 배부하거나 시정홍보물 배부, 지지발언, 치적홍보 등 다양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도 특별감찰단을 13일부터 시·군의 감사부서와 함께 모두 15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각성이다.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알아주게 돼 있다. 줄을 대는 등 선거 개입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범죄자이자 무능력자들이라고 생각해도 되므로 공직에서 도태시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