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한나라당 부천시장 후보측과 김만수 민주당 부천시장 후보측은 26일 유권자에게 우송될 김 후보 선거공보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홍 후보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후보측이 모 지방신문을 인용해 선거공보에 넣은 ‘5억여원 수뢰 혐의 부천시 전 국장 집유 4년’이란 문구는 ‘법원 뇌물수수 무죄선고’란 부제를 빼 그가 마치 뇌물수수로 사법처리된 것처럼 됐고 이는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 폭설 외국출장 논란’ 관련, 모 중앙지의 제목에서 딴 ‘제설 담당 국장까지 대동’의 내용도 당시 제설 담당 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정상 근무했다”면서 “ 이 역시 사실이 아니어서 허위내용 배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배포 중지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1월5∼9일 폭설로 시 전체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자매도시인 중국 하얼빈시 빙설제에 참가하고 베이징 명소를 다녀와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산 적이 있다.
반면 김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관할 선관위에서 우리 공보물에 위법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결정했다”며 “특히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화를 통해 확인해 주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측은 이어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선거공보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홍 후보측은 근거없는 비방과 험담을 멈추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며 공정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