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직장인이 제일 선호하고 희망하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근로자는 아이와 함께 출퇴근해 직장 내에서 돌볼 수 있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아이의 인성에도 도움이 된다.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생산력 증대와 대외홍보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육아문제로 인해 직원들의 이직이 높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여성은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자녀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어 갈등을 하는 여성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25일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은 1%(350곳)에 불과해 직장어린이집의 71.2%는 입소 대기자가 밀려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여성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한 기업체 모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직장이 적은 것은 설치.운영 예산이 많이 들거나 기업·관공서의 대표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26일 도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기업·관공서, 공기업 참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도와 시·군, 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2~5억원의 설치비 무상 지원과 융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장에서 야간보육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주들의 직장보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또 정부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규를 개정해 중소 규모 직장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