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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불법영업 여전

술 판매에 유사 성행위도

최근 경기도내 상업지구시설 유흥가 밀집지역 일대 노래방에는 대학생과 주부를 비롯해 조선족까지 도우미로 고용,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유사 성행위까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지난 28일 수원 인계동 A 노래방을 찾은 밤11시 50분. 밤늦은 시간임에도 A노래방 7개의 방은 빈방 한곳 없이 꽉 차 있었다.

2년째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김미현(가명)(36·길림성)씨는 “3년 전 한국에 들어와 식당 보조 업무를 시작했지만 생활자체가 힘들어 도우미 생활을 시작 하게 되었다”며 “콜이 들어오면 손님들과 춤은 기본이며, 유사 성행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술 역시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일부 노래방 업주들은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미리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지역 업주들끼리 단속방법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 단속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찾아간 안산 상록수 역 유흥가 주변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안산의 B노래방을 들어가자마자 노래방 업주는 “금요일이라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도우미가 없어요. 못해도 20~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대학생, 미시, 조선족 어느쪽이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는 “도우미 몇 명 부르실거죠?”, “술과 안주는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며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업주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단순히 노래방만 운영하면 별로 수익이 없고, 손님도 방문하지도 않고 오히려 손님들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이어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아 영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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