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액 9만원과 부가 급여액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금 수혜대상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자와 소득이 없으면 재산 1억2천만원 이하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부합산 월 소득 80만원 이하자와 소득이 없으면 재산 1억9천200만원 이하자이다.
현재 중증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집중 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11일까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