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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성금 지원기준 결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국민성금으로 천안함 유가족에게 각각 5억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천안함 전사 자46명과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에게 각각 5억원씩, 금양98호 선원 중 내국인 7명 유족에 2억5천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2명의 유족에게는 1억2천5백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성금 126억7천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족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사업, 추모사업, 호국정신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특별기금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모금회는 또 지난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천안함 관련 성금이 총 38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모금회 회의자는 주요 기탁자 대표, 유족대표, 시민공익대표, 공동모금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지난 5월 3차례 회의를 열어 지원원칙·지원범위·지급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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