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사업자보증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금융(PF)보증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건설자금보증의 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PF 보증의 시공사 신용등급 요건을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2단계 상향시켰다.
또 신청사업의 규모를 서울시는 200가구,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시는 300가구, 그 밖의 지역은 400가구 이상으로 종전보다 각각 100가구씩 올렸고, 신청세대수의 3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다.
PF 보증 취급 영업점은 현행 본사 영업부에서 서울남부지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반 건설자금 보증의 경우 시공사가 연대보증 하면 시행사 대신 시공사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HF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보증의 건전성 뿐만 아니라 보증공급 확대 및 고객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