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투표가 2일 실시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공직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사회화합과 정국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속하는 연말까지 가동키로 했으며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