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현 경기교육위원 3명이 교육의원에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빈자리를 승계할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중 특별한 역할이 없어 예산 낭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교육위원은 오는 8월 말 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지만, 새로 뽑힌 교육의원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따라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강관희·이재삼·최창의 교육위원은 이달 말 사퇴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현역 교육위원이 사임 또는 퇴직하면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선관위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 안에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7~8월 남은 임기 동안 교육위원회 임시회는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 승계되는 교육위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향후 조례안과 결산안 심의를 마치면 실질적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된다”며 “7월부터 승계되는 교육위원들의 역활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하니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 의사국 관계자는 “이번 일은 새로운 교육의원의 임기와 기존 교육위원의 임기를 맞추지 못한 제도상의 문제여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월 451만8천원씩으로 2달간 3명에게 모두 2천700여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