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의 심의ㆍ평가위 등에 감독기관 공무원의 참여가 원천 금지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각종 심의ㆍ의결위 위원 선정ㆍ구성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위촉과 지방의원의 직무 관련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심의ㆍ의결위 위원 선정시 전력조회를 통해 부패로 처벌받은 자를 제한, 위원 구성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ㆍ평가위원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정방법과 임기, 신상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는 `위원 풀(pool)제‘ 운용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위원회 개최 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제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심의ㆍ의결위가 실질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문제와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