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동시선거에서 저질러진 선거범죄가 4년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선거 당일까지 입건된 전국의 선거사범은 모두 1천667명으로 2006년 선거때 전체 입건자 3천130명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수적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든 셈이다.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7명, 교육감 3명 등 모두 79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광역·기초의원과 교육의원이 빠져 있고 선거이후 고소.고발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자 중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소지가 크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범죄가 이번 지방선거도 비켜가지 않아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검찰과 법원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범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천명했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달안에 사건을 종결하는 등 최우선으로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고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보탰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면 매우 옳은 판단이다.
당선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4년간 막중한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되면 제 할일을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선택한 ‘일꾼’이 자칫 시작부터 허송세월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선거사범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 그래야만 당선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울 수 있고 국민들이 입는 피해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위법행위가 다시는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법을 어기면 누구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선자들도 하루라도 더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마음에서 수사기관의 출두 요구에 고의로 응하지 않거나 항소 등을 통한 ‘시간벌기’에 나서서는 안된다. 이를 차단하는 것도 검찰과 법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