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반동안 경기도의원들의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평균 1.62건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1위를 기록했다.
이기간중 조례발의 총건수는 473건이며, 이중 단체장 발의가 285건, 도의원 발의가 188건이었다.
도의원이 116명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발의건수는 1.62건이다. 이는 전국 평균(2.07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은 31개 시군에서 7천43건을 발의했으며, 이중 단체장 발의건수는 5천676건, 의원발의 건수는 1천360건이다.
의원 총수가 42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3.21건이다. 전국 평균 2.85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시군별로 보면 구리시가 183건으로 도내에서 발의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중 단체장 발의는 120건,의원발의 6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발의 건수는 9.0건으로 전국 3위이다.
그 다음으로는 의왕시가 7.14건으로 높았으며, 김포시가 6.88건으로 도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고양시로 1.55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조례발의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한 글자나 한 구절 조문을 고쳐 발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더 초라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