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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원료 양귀비 경작 70대 등 노인14명 적발

농민들이 자신들의 텃밭 등에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8일 자신의 농장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양귀비(앵속)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농민 K(7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포경찰서도 이날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 J(6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화성동부경찰서도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 K(68)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농민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마약의 원료가 돼 국내에서 재배가 불가능한 양귀비 2천737주(그루)를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텃밭에 꽃이 이뻐 키운다거나 더위를 먹거나 설사에 효과가 있어 키운다는 등 관상과 약용목적으로 양귀비를 불법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를 밀경작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양귀비를 재배하지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밖에 없다”며 “수집상 등을 통해 마약조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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