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 일표(남구 갑) 의원은 지난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소위 간담회를 열고 향후 법안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호사관계법소위원장 한나라당 홍 일표 의원을 비롯 소위 위원인 손 범 규, 송 훈석 의원과 법사위 전문위원, 법무부, 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변호사관계법 심의를 위한 1차 회의를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7·8월에 집중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현재 사법제도개혁특위에는 총 53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며 이 가운데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원회 관련 법안은 변호사법 개정안 3건과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법률구조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이들 법안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 4월 변호사관계법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홍 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현실 적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야 한 다”며 “의견 합치가 이뤄지는 부분들을 우선 결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