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10일 중간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28일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전투예방·준비태세, 상황보고·전파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주요 내용.
◇北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 태세 소홀 = 군은 작년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제2함대사령부는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제2함대 등은 사건발생 수일 전부터 ‘北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 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 2함대는 오후 9시28분께 천안함으로부터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에 보고했다.
또 9시53분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합참,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당초 속초함은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2함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고지침을 위배했다.
합참은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로부터 사건당일 오후 9시45분께 침몰 상황을 보고 받고도 합참의장(오후 10시11분)과 국방부장관(오후 10시14분)에게 늑장보고했다.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 국방부는 위기상황시 관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소집하지 않았고 ’위기관리반’을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다.
◇언론발표·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 국방부와 합참은 사건발생시각 등에 대한 국민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오후 9시23분58초(실제시각 오후 9시25분38초)부터 녹화된 걸 알면서도 오후 9시33분28초(실제시각 오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 편집해 공개했다.
지난 3월27일 오전 7시40분 국가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생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 자료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보도자료 배포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 주요 무기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