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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 폐지해야

경기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개회 예정인 7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부 인사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정당의 정책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지우지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지방행정이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선거 때마다 거론돼 왔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앞서 도의원들이 지적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다. 지방선거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이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현행 공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정치를 중앙에 종속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실현하고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장난일 뿐,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 그보다는 지방까지 중앙의 패거리 정치 속으로 편입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를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치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자신을 공천해준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을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하는 대표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오히려 부패한 단체장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의 비율이 민선 1기 9.3%에서 민선 4기에는 전체 230명 가운데 무려 47.8%인 110명으로 집계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주민을 대신해서 뽑아준 의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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