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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간 과다·출혈 막는다

국토부, 정부 운임 관리 인가제 도입 검토

택배업체 간 과다·출혈경쟁을 막고 택배산업 육성을 위해 운임을 정부가 관리하는 ‘운임 인가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3일“지나치게 경쟁이 심한 택배업계의 운임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인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임 인가제는 업계가 매년 운임 인상을 신청하면, 정부가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 택배 운임이 개인고객 평균 5천원, 쇼핑몰 등 대형화주 평균 2천500원에 형성돼 있는 시장가격이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 오를 가능성이 커 비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1인당 연 평균 21회 이용할 만큼 생활밀착행이 된 택배산업의 열악한 경영·영업 환경을 타개하려면 운임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운임 인가제’ 도입의 적극 도입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들 제도를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6월 임시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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