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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아파트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행안부 법률안 이달 30일 개정안 마련 시행
아파트 등 주차대수 20%·유원시설 10% 조성

내달부터 새로 지어지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률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신설할 때 주차대수의 10∼20%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마트와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주차대수의 20%, 유원시설과 수련시설, 공장, 창고 등은 1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자동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20대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도 설치해야 한다.

노상·노외 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재활용 용도도 다각화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자체가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만 할 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사회단체에 기증하거나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하면 열흘을 기다린 뒤 보름간 공고를 하고서 다시 한 달이 지나야 매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고 후 바로 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되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지정과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환경이 한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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