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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지자체 인수위법 발의

단체장 인수위 논란… 법적근거 마련 의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직을 인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었다.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에 버금간다며 맹렬히 비판을 가했었다. 이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인수위 구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인수위 법적 근거 마련 ▲그 구성원에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없어야 하며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명이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징계 가능 ▲인수위원들에게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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