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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금양호 선원 의사자 지정 법안 발의

의사자 인정 논란이 일었던 금양98호 실종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18일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여한 공익적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적 활동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서도 1년 간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재지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천 의원은 “금양98호 실종선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국민을 정부가 ‘나몰라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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