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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 성범죄자 ‘거세’ 문제

최근 ‘나영이 사건’으로도 불리는 안산의 조두순 사건 이후, 김길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협박해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드세다. 이런 시점에서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우리 국민 4명 중 3명(75%)가 아동 성범죄자 거세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결과 물리적 거세를 해야한다가 38.3%, 약물투입 등 화학적 거세가 37.3%로 거세가 전체 답변의 75.6%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은 15.9%밖에 되지 않았다.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흉악한 아동성범죄 사건들을 겪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의 거세가 옳은 걸까? 논란의 여지는 있다.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한다.

폴란드는 지난해 아버지가 15세 때부터 친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건이 발생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가 도입됐다.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으로 국회는 형법을 개정,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화학적 거세는 여성호르몬을 주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캐나다는 필요한 범죄자에게 일주일에 한번 여성 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중국은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해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밖에 많은 나라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벌, 즉 무기징역 등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성폭력 범죄 전과자들이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사회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처벌이 가볍다. 대부분 4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따라서 유사범죄가 발생해 아이들과 부모들을 불안케 한다. 아이들이 아동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한 화학적 거세를 하든지 영구적으로 격리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아동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분명하게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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