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 관교 119안전센터는 지난 19일 관교동 버스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일대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신세계백화점 및 인천교통공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관교 119안전센터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신세계백화점,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들은 ▲구조·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 배부 ▲구조·구급활동 중 방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교 119 안전센터장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구조·구급현장에서 적극적인 소방서비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