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경기도의회가 역대 도의회 중 가장 많은 의원 입법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7대 도의회가 지금까지 총 231건의 조례안을 입법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도 보유 조례 336건 대비 69%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3대 45건, 4대 28건, 5대 62건, 6대 32건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이같은 성과로 인해 도의회는 지난해 6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또 전국 최초로 ‘재난 체험센터 조례’와 ‘헌혈장려 조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 법률고문과 입법고문 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를 제정, 자치입법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노력해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7대 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도 의회상을 정립시켰다”고 자평하며 “제8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입법활동에 있어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제·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는 입법활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