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임시로 아동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및 일시적이고 긴급한 업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로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돌봄 대상은 연수구에 거주하며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이 사업에 필요하거나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시는 구민은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851~273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된 현대사회의 큰 고민으로 자녀양육을 손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