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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상자 대한 주택공급 서둘러야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자기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함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규정된다.

경찰관이 범죄수사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화상을 입는 등의 행위는 자기 직무중에 일어난 행위로 의사상자가 되지는 못한다. 즉 일반시민이 자기 일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뛰어들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경우가 의사상자로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분들이다.

또 최근에는 범죄현장에서 위급한 이웃을 구하려다 해를 당한 사람들도 의사상자로 규정되는 등 그 대상이 넓어지는 추세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사상자는 지난 2001년 1월 일본의 지하철구내에서 취객을 구하고 사망한 이수현씨의 경우다. 당시 일본 유학중이던 이 씨는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고 자신은 사망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일본에서까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경기도내에도 2009년 12월 안양시 평안동소재 아파트 6층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여성을 목격하고 힘이 빠진 이 여성이 추락하자 1층 화단에서 몸으로 받아내던중 부상을 입은 이재원 씨가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2009년 5월 성남시 구미동소재 식당앞 노상에서 식당업주 소유차량 내부를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김남일 씨도 국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이다.

결국 이들은 사고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뛰어난 시민의식과 박애정신을 실천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우로 국가와 우리사회가 보상하고 칭송해야 할 숭고한 행위의 대상자들이다.

현재 의사상자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현금보상을 받고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는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자 1억9천700만원, 의상자 1~9등급에 따른 최고 1억9천700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의 현금보상외 체감할수 있는 지원책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가운 것은 이러한 때에 경기도가 나서 이들 의사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와 안정적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을 의사상자들에게 특별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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