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년 희망근로 상품권(Gift Card)에 대해 이번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사용 기간을 정하고 미사용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노령 층으로 유통기한도 짧아 사용 시기를 놓치는 등 상품권 사용에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특별사용기간 정했다.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3개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Gift Card)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카드발행 은행(신한은행 남구청 지점)을 방문해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희망근로 상품권은 액면가의 80%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은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구제는 2009년에 지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정부 특별구제차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간 내 사용과 환전을 해 달라”며 “이번조치로 불만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