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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수원시는 다음달 5일부터 27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청과, 양곡, 정육 등의 업소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등 4종이다.

이번 점검 결과 합격한 저울은 현장에서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한 저울은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확히 검사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결과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기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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