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29일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로 P(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남양주시 별내면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 L(50)씨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려 말다툼끝에 차를 후진, L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직장에서 회식한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방향이 같은 동료 K(24)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말다툼을 벌였으며 동료 K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L씨와 함께 차에 치여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 고속도로 순찰차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