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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20%↑증가시 신고지역 지정

주택법 시행령 등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노인복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요건 완화

집값이 뛰는 지역뿐 아니라 거래가 20% 이상 급증하는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준(準) 주택으로 규정되고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 변동률만 고려해 정해왔으나 가격 변동의 선행적 성격이 있는 거래량을 추가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거래 건수가 20% 이상인 곳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화와 1~2인 가구 확대 추세에 따라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등록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 중 지형 여건과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와 LH·지방공사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를 시행령에 정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의심되면 배제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이 없던 임기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했다.

공개 대상 관리비 항목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6개 항목에서 단지 전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과 회계의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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