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학계에서 헌법 개정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간단체가 4년여의 검토 끝에 분권형 대통령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안을 내놨다. 재단법인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는 지난 2006년부터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인사 등 연인원 500여명이 참여해 논의해 온 새 헌법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조문화 작업에는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헌법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채택해 집행부를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되는 행정부’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5년 중임제 직선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정 의결기관인 내각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했다.
종전에 논의되던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 등 대외분야와 내치분야로 나누자는 것인데 반해, 이 헌법안은 총리에게 집행권 행사의 주도권을, 내각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견제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도록 했다.
또 국회는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하원과 광대역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선출되는 상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제안했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지만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에 있도록 권한을 나눴으며 재정과 정부지출에 관련된 법률안은 하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은 상원에서 먼저 논의하도록 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으며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관추천회의의 추천을 받아 전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헌법상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으며, 생명권을 강조하고 차별금지의 영역을 연령, 언어, 출신지역, 성적 취향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했다.
박명림 교수는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헌법은 오늘날 시대상황과 세계 보편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새 헌법안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신, 이상과 목적,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새 헌법안 발표회를 연다.







































































































































































































